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경현 의원은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수록,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선도하여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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