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구원 30기)이 사실상 강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혔다.
그러자 나 의원은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검찰청법 28조·30조에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대검검사급(검사장)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강등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따졌다.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정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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