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사체 은닉)로 3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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