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병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업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무속인은 '방가놈 회사를 김대표가 뺏어주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김성수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CEO인 김성수인가?"라 묻자, 민 전 대표는 "네 맞을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2021년 4월3일자 민 전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근데 김방이 넘어갈까 '내 레이블은 방시혁, A는 김성수, 이렇게 양다리 치라는 거지'라는 이런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적 있죠?"라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전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저 카카오톡은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하이브만 가지고 있는 자료라 어떻게 짜깁기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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