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뉴시스 6월19일자 단독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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