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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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취약계층 보호 원칙 명시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시해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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