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의결…국힘 "입틀막 법"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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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의결…국힘 "입틀막 법" 반발(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단속법", "정부 방향성에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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