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18일 열린 제148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창원시의 보전으로 팔룡터널의 운영을 계속 이어가는 듯 했지만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창원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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