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들로부터 지자체 재정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로 챙긴 전남 여수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B·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선급금 14억여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개인 소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수리 지원 사업 참여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공정해야 할 공무원 직무의 매수불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이들의 범행으로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로 주민 불편에 여수시 재정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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