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신고 당하자…연인 父 살해한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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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신고 당하자…연인 父 살해한 40대 결국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소주병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B씨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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