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구가 '부지 매매 대금(1천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천482억원)는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년 12월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