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업주가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종사자에게 성매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판2부(양익준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증 혐의로 성매매 종사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에 단속된 하루만 업소에 나온 것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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