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자정 기능을 해야 할 윤리특별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끝내면서 도의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연이어 성명을 내며 양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양 위원장을 감싸는 도의회의 대응은 2차 가해”라며 ‘도의회 도의원 항의문자행동’이란 페이지까지 생겨났지만 피고인 신분인 운영위원장의 ‘버티기’는 지속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유사한 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위원장 스스로 사퇴할 마음이 없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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