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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