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회복, ▲규제 강도와 생활불편 정도를 반영한 예산 산정 기준 마련, ▲'한강수계법' 제11조에 명시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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