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