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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