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