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학급 기준 마련된다..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학급 기준 마련된다..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