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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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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