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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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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