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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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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