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책임 있는 의견을 존중해 현행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면 무료화보다는 현행 감면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주시는 이러한 노인회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존중하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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