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에 강한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연인의 신고로 수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 등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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