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로 일부 무죄 성매매 업주…檢수사 끝 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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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로 일부 무죄 성매매 업주…檢수사 끝 다시 재판행

성매매 범죄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에게 위증을 교사,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성매매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사건에서 B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A씨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없으니 위증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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