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개념을 알려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겸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함께 일한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 총괄관이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일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피신고인 측 반박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의 주장처럼 A 씨가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가 지난 7월부터 정 총괄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정 총괄관 부부를 찾아가 폭언과 위협성 행동, 이혼 종용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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