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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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종합)

전북 전주시가 공사 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거를 명령한 고형연료(SRF) 소각장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귀책 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업체는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아 덕진구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장을 착공했으나 이듬해 전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의 행정 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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