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전망이다.
개정안은 제20조 충성의 의무 조항에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군인을 명령 수행의 도구가 아닌 책임 있는 헌법 주체로 인정하는 변화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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