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무단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KFA는 김우성 심판이 심판 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KFA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 경기 등에 배정받는다”면서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 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