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심의를 진행했고,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다.
12월 16일부로 징계가 시작되었는데 K리그1, K리그2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 징계 기간 대부분이 지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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