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2025년 4개 시·도에서 2026년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가 2026년 하반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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