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만장일치 파면 결정…"경찰 조직 전체 불신 초래"(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지호 만장일치 파면 결정…"경찰 조직 전체 불신 초래"(종합)

국회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포고령에 따른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고 권한행사 방해해 해제요구안의 의결이 지연됐다"며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