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로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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