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안 시켰냐" 말에 격분…지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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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산책 안 시켰냐" 말에 격분…지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집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로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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