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일찰 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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