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 조정안에 이의 제기 못한다…조달기업 권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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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 조정안에 이의 제기 못한다…조달기업 권익 확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일찰 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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