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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