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앞서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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