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이날 제3983차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퇴역군인지원위원회 등이 입안한 국가안전법, 군 형법, 장교 및 부사관 복무조례, 국군퇴제역장병(재향군인) 지원조례 등 4개 법률·조례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또한, 현역 군인 및 공무원이 국가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50%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음모범 및 예비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로 제정해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에게 글, 그림, 과학기술 등의 방식으로 충성을 맹세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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