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말다툼 끝 6년 연인 흉기살해…檢, 징역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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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 말다툼 끝 6년 연인 흉기살해…檢, 징역30년 구형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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