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검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하는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관련 법률지원 및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아동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 관련 사건 의뢰 시 검찰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위탁아동 그리고 위탁가정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법률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검찰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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