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3월1일~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5월1일~6월1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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