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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