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지난 17일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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