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17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감면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