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안과 내용이 많이 다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정안을 비판한 점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말 (김용민 의원) 본인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총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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