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주일미군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순찰에서 최소 107명의 미군 관계자가 체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체포 혐의 대부분은 주일미군의 기지 밖 행동을 규제하는 '리버티 제도' 위반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 등이었다.
107명 가운데 28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미군과 오키나와현 경찰의 공동 단속에서, 79명은 지난 9∼11월 미군의 단독 순찰에서 각각 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