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교섭효율성 저하와 노노갈등 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18일 개최한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한영태 변호사는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11월 24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너무 많은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지면 교섭구조의 분절화, 교섭효율성 저하 및 노노갈등의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람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발표에서 “구체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과 함께 구체적 결정권, 실질적 결정권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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