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잘한 일"..중국 국적 60대 징역 2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내 살해 후 "잘한 일"..중국 국적 60대 징역 27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