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차서 119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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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차서 119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음주 난동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과 구급차 안에 함께 있던 대원 2명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고 손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A씨는 피해 구급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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