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음주 난동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과 구급차 안에 함께 있던 대원 2명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고 손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A씨는 피해 구급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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