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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