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임대해 5천만원 가로챘는데…건물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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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임대해 5천만원 가로챘는데…건물주 '무혐의'

임차인을 속여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임대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법 건축물 관련 기망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 시점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전까지 해당 건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대리인인 김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수리를 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법 건축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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