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권리구제 개선…국방·우주분야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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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권리구제 개선…국방·우주분야 혁신제품 지정

기재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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